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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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시작일

2025/01/17

신청 마감일

2025/11/2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인 소상공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구비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2025.7.11.)

– 7월 11일 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22.1.1.~’25.7.10. 폐업)

– 7월 11일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25.7.11. 이후 폐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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