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2025.7.11.)
– 7월 11일 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22.1.1.~’25.7.10. 폐업)
– 7월 11일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25.7.11. 이후 폐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