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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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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