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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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국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입지, 설비, 고용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내 1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업 /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지방이전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 본사·공장·연구소 지방 이전 및 10억(대기업 300억) 이상 투자, 경남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국내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대기업 300억) 이상)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국내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대기업 300억) 이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입지보조금(투자사업장 토지매입가격 일부, 지방이전기업·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 설비보조금(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고용보조금(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특정 업종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하고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합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인 기업 (기존 사업장은 유지해야 합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인 기업 (기존 사업장은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유형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입지보조금: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이전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됩니다.
설비보조금: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보조금: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를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에 한정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관련정보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구비서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