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 06시 제외)
○ 지원기간: 12개월
○ 교육이수(필수)
– 조부모 대상으로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