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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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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의 2%(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최대 2년, 신혼부부는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만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만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창녕군 내 주택(아파트)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만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만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창녕군 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분증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구비서류(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구비서류(청년):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