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돌봄대상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제외대상
1. 보육료 지원가정
2. 해당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3. 가족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4.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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