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을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