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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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이내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창녕군 내 거주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 조례에 따라 수업료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손자녀·조카·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농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창녕군 내 거주 농어업인에게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손자녀·조카·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 1인당 8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구비서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