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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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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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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액은 대상별로 가정용 1단계 기본요금과 5톤 또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아동 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 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관련정보

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구비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