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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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외에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다문화 가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센터나 군청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행정복지센터 접수로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의 이사 시 내국인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불편 해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하여 처리절차 간소화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 이사 시 내국인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불편 해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처리절차: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관련정보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구비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