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아동 수에 따른 월별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신청가능 시·군(14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