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원, 5인 : 10,663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4.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1명 월30만원, 영아 2명 월45만원, 영아 3명 월60만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