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