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법적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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