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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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에게 월 20,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 확인 시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지원제외: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 확인 시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