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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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양산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상시 청구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해 등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익사사고사망 / 물놀이사고사망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 위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해 등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보장 항목: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 외 필요 서류는 보장 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