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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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함안군
정책 한 눈에 보기
함안군민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12세 이하),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DB손해보험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함안군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화상(심재성 2도이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500만원 / 12세 이하 함안군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부상등급 1~5급) 시 1000만원 /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질병제외) 5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시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함안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500만원
12세 이하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신청방법
2023년 6월 1일 이후 사고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년 6월 1일 이전 사고 시: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구비서류: 공통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보험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