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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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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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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창녕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서면(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창녕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화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시 30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시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시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만원 (12세 이하)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만원 (65세 이상) / 익사사고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시 4000만원 / 직무 외 타인 피해 구제 중 신체상해로 의사상자 인정 시 1500만원 /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심 한정, 1사고당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개물림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창녕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치료 목적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12세 이하 창녕군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65세 이상 창녕군민)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질병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5세 미만자 제외)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