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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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서대문구민에게 난임시술 관련 원외약처방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