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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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시작일

2025/10/31

신청 마감일

지원 형태

대출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 ~ 39세 청년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소득 제한

연 4천만 원 이하

기타 사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 ~ 39세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 기본 조건 정리

  •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 실행, 서울시는 이자 일부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부월세 보증금)

2) 대출 금리 및 이자 지원 구조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p)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가 되면 최저 연 1.0% 적용

이자지원 금리

  • 기본 지원 금리: 연 2.0%
  • 추가지원 금리: 연 1.0% (항목 간 중복 불가)

추가지원 대상:

  1.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 연 1.0%
  2. 자립준비청년 – 연 1.0%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

3)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가능
  • 대출 및 이자지원 방식: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4) 청년 신청 자격

기본 공통요건

  • 19~39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근로·소득 관련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이며
  •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기간 인정 기준 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 기간
  • 직장가입자 외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에 기재된 기간

5) 청년 대상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2025.11.20.(목) 이후 신규 대출·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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