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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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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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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2,000만원 등 여러 항목에 대해 현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가능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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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령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온열 질환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상해 화상 수술 시 100만원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사망 시 5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가스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시 5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 강도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1,000만원 / 강도 사고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강력범죄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1,000만원 / 미아 상태 1개월 경과 시(만 8세 이하) 100만원 /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 상태 72시간 경과 시(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 90일 한도) 10만원 / 직무외 행위 타인 피해 구제 중 상해 입어 의사상자 판정 시 1,000만원 / 헌혈 후유증 환자 판정, 치료 시 10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자전거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의료사고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 시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시(감염병 제외)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직접 신체 피해로 사망 시 500만원 / 야생동물 신체 피해 치료비 발생 시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개물림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직접 결과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령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만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만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