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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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등록 3개월 경과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진비 최대 6만원을, 특정 조건의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50~90%와 산후조리원비 최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임신시약: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및 산후조리원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구비서류: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영수증(초음파 검사비 명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