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조회수0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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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의령군에 2년 이내 귀농·귀촌하여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빈집 개량에 최대 200만원(자부담 50%), 주택 설계비 150만원(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 세대원 2명 이상 전입 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빈집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한 세대
세대원 2명 이상 전입 세대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방문 신청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매년 1월 1일~1월 31일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매년 1월 1일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구비서류: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