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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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통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정보
문의: 사회복지과(055-570-222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