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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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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 산모 중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거제시에 거주한 산모가 대상이며, 주소지 관할 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산모(6개월 전입기간 미충족 시 경과일로부터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산모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용처 지정 선불카드 50만원 지급 / 출생아 수 무관 산모 1인당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 산모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 지급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참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예: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동 사무소(방문)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구비서류: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산모: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다문화가족 산모: 기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 한부모가족 산모: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