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실제 납부한 금액)
신청기간 :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외래 진료·검사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제외항목: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이용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외국인 임산부는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2026년 출산 예정일 경우 1991년생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