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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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또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 신체 상해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및 장제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인명피해는 기후환경과, 농작물 등 피해는 면동 사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원 / 사망 위로금 및 장제비 최대 1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 제외: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 피해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 재배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원
사망 위로금, 장제비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구비서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