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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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가정용은 최대 10톤 요금 감면, 사회복지시설은 50%, 경로당은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가정용) / 상수도 사용량 5톤 요금 감면(가정용) / 사회복지시설 100분의 50 감면 / 경로당 사용료 2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가정용):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상수도 사용량 5톤 요금 감면(가정용):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00분의 50 감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 아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는 20% 감면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