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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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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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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영세·성실기업(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우수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합니다.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없는 자 /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방세 체납액 없는 영세·성실기업에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외)
제외대상: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지방세 체납액 없는 영세·성실기업에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신청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