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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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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취학자녀를 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책상 등 구매비용 35만원을 지급하고, 60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치과진료비 5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학습환경개선 및 치과진료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건강보험료는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한부모 가족 가구 /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취학자녀 책상 등 구매비용 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60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 등 구매비용 35만원 지급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60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및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청 방문 신청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83)
구비서류(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후), 통장사본
구비서류(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