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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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 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70%를 지원합니다. 밀양시민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는 20% 추가 감면 혜택이 있으며, 밀양시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감면대상 해당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밀양시민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20% 추가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70% 지원 / 밀양시민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20% 추가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 감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민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20% 추가 지원)
지원내용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70% 지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는 20% 추가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밀양시보건소
관련정보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