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조회수0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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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차등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 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첫째아 최대 50% / 둘째아 최대 70% /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정보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