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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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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25%
여성
75%
  1. 1순위충청남도 예산군
  2. 2순위경상남도 김해시
  3. 3순위경상남도 양산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135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김해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0년 이상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려는 1주택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매입(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최초 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매입일기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