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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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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둔 의로운 시민에게 의로운 행위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부상 또는 피해 시 최대 7백만원, 양산시 명예 선양 시 최대 1백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로운 행위로 사망 시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로 부상 또는 피해(1~2급 7백만원 이하, 3~4급 5백만원 이하, 5~6급 3백만원 이하, 7~9급 2백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 명예 선양 시 1백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1급~2급 7백만원 이하, 3급~4급 5백만원 이하, 5급~6급 3백만원 이하, 7급~9급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