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조회수2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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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00%
- 여성
- 0%
- 1순위경상남도 창원시
- 2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설, 추석) 1인당 50,000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원장)이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000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