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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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부부당 최대 160만원 이내의 한의치료(한약, 침구치료, 진료 및 상담)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 없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부부당 160만원 이내(1회) / 사전·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 이후 3~6개월간 2주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자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선정)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남성)의 동의 등록 필수
지원내용
부부당 160만원 이내(1회 한정) 지원
사전·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치료기간: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동안 난임시술비 동시 지원 불가, 추적관찰기간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배우자 동의 절차: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 문자 발송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클릭
관련정보
문의: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
구비서류: (방문 시 부부)신분증, (방문 시 미방문 배우자)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행정정보이용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