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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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에게 난임 시술과 관련된 원외처방약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 약제비 지원 / 지원금 상한액: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제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참고)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 필요
지원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에만 해당
지원금 상한액: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며,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 발송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 안 됨), 여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