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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12,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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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통영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만 2~4세)를 둔 부모에게 기본 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312,000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중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312,000원 / 2세(2023년생) 240,800원 / 3세(2022년생) 124,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중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자녀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지원기간: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1세(2024년생): 312,000원
2세(2023년생): 240,800원
3세(2022년생): 124,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구비서류: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