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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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소득이 없는 세대원(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수령 신청서 및 확인서류(대리수령 시만 제출, 피성년후견인: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