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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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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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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시 특별 위로금을, 연 2회 명절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사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사상자

지원내용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군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46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