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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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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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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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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