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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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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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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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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주·부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달 5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운영비 수령 동의서
신청기한: 매달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