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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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릉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울릉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만원 /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울릉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군민안전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만원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신청방법
사고접수 방식: 우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제출
그 외 사망, 후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