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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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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난임시술 후 비임신인 경우, 매회 2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시술 후 비임신인 부부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 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 비임신인 부부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지원내용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 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 동의
신청시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구비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