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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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북구 거주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 등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월 1회 푸드마켓센터에서 5개 이내 품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1년)
- 2순위: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9개월)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6개월)
- 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개월)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식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식품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등
지원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이용방법: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