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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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김해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김해시 특정 동 거주 산모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인 경우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