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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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혼인신고 1년 경과 또는 사실혼, 1년 이내 임신 기록 없음)에게 난임 진단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등이 포함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진주시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인(배우자 경남 거주) /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 없는 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부부당 1회,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지원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병원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인(배우자 경남 거주) /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1회,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지원 항목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 기본정보 입력 시 동의 알림 문자 수신
동의 절차: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동의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 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관련정보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구비서류: (방문 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