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통영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외래치료비(월 3만원, 연 40만원 한도) 및 응급후송비(50만원)를 지원합니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도 포함됩니다.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통영시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외래치료비 지원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응급후송비 지원 시 소득기준 없음, 타거주자 가능)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망상·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 / 응급후송비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응급후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 가능, 자해·타해 위험자)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50만원
지원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 개인통장 입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우편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구비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