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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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 외 발생하는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급여 및 일부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등)이 포함되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여 항목: 정부지원 외 초과 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지원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시기는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마다 신청)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급여 항목: 정부지원 외 초과 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비) 지원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055-749-5764)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관련정보
문의: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제출서류: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개인청구자: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