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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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병의원, 운동시설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관련정보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