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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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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봉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 또는 개장자의 화장 장례 연고자에게 실제 화장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망일(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화장 장례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 지급 / 최고 5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내용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679-6102)
구비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